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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논란 카페 점주, 노동법 위반 형사입건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것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 감독에서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해당 점주는 사업장을 분할해 운영하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체불 및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점주를 형사입건하고, 청주 지역 33개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49명의 임금체불액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을 회피하려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노동부는 해당 점주 외에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임금체불과 부당 근로계약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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