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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대법원이 현역 군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면제 대상이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벌금형 확정 시 군인사법에 따라 신분 상실이 예정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역 부사관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존 보호관찰법 특례 조항에는 현역 군인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 확정 시 신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군인의 신분 여부를 선고 당시가 아닌 판결 확정 이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성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군인의 법적 책임과 사회 복귀 교육 간 균형을 위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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