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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지법 역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7세 자녀를 폭행하고 폭언한 30대 친모에게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었다. 두 사건 모두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며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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