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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선관위 감사원 감찰 포함 법안 발의 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을 계기로 추진되는 '1호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 목적이 있다. 한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 관리의 기본이 위협받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독립적 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개정안 통과 시 외부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발의는 선거 관리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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