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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 8명 무죄 선고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피고인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이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을 맡기로 한 이른바 '햄버거(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구체적 임무와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노 전 사령관에게 관련 설명이나 문건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부터 제2수사단을 준비했으나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계엄 선포 후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로 이동해 지시·보고를 받았다는 특검 주장도 배척됐으며, 재판부는 이들이 정보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인사명령을 기다린 것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명령 대기' 지시 자체를 명백한 위헌·위법 명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조차 두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6명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그리고 정성우 전직 간부(기사별로 '국방혁신기획관'과 '방첩사 1처장'으로 직함 표기가 엇갈림)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행했으며, 일부는 상부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직후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인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와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고, 임무를 처음 받을 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위법성을 알게 된 뒤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군인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