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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심에서의 1조 3,808억 원보다 약 4,368억 원 감소한 규모다. 법원은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을 2024년 4월 16일 기준 주가(주당 약 16만 원)로 적용했으며, 최근 급등한 주가(80만 원대)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지원금이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되고, 경영권 관련 증여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금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현금 조달 부담에 직면했으나, 최근 주가 급등분에 대한 재산분할 부담은 피하게 됐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